유학 시 건강보험 유지방식
유학 시 건강보험 유지방식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6.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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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유학을 가게 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Q: 외국에 유학을 가게 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가끔 국내에 들어올 텐데 건강보험이 유지되나요?


A: 국외에 출국해 1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 공단에 출국사실을 신고하면 급여가 정지되고 출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1개월 이상 국외에 장기체류하다 국내에 입국해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후 재출국 시 계속 급여의 정지가 유지되고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단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후 재출국하더라도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급여정지가 해제되고 1일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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