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 냉방영업 금지 실내 냉방온도 제한
함양군은 정부의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 발표에 따라 공공기관 실내 냉방온도 제한 및 사업장 개문(開門) 냉방영업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에너지사용 제한 시행기간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8월 29까지 61일간이며, 주요 제한내용은 공공기관 실내냉방온도 제한(28℃ 이상 유지)과 민간 사업장의 문을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 금지이다.
이에‘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에서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의 규정에 의거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장 냉방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일반용, 교육용 전기사용자 중 계약전력 100㎾ 이상 전기다소비 건물은 시간에 상관없이 냉방시 실내 냉방온도를 26℃ 이상 유지할 것과 일반 건물은 피크시간(10~12시, 오후 2~5시)에 냉방시 실내온도를 26℃이상 유지할 것을 권장하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문을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7월 6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니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함양/장 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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