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Q: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외국인 친구가 우리나라에 머물 예정인데 건강보험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A: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신고(국내거소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학, 취업, 결혼의 사유로 3개월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국내에 입국한날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