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추진"
금융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추진"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7.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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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7일 오전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부실 사전방지 방안'에 따라 주채무계열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 했다"며 "기업부실 예방을 위해 개선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매각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민영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신 위원장은 "매각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빠른 민영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입찰과 낙찰자 선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경우 금융시장에 대한 위험은 상당부분 완화됐지만, 가계건전성 측면에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고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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