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음주운전·무면허 조회 시스템 가동
보험사, 음주운전·무면허 조회 시스템 가동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7.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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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약 400억원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오는 15일부터 자동차보험 무면허·음주운전 정보조회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중이다.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경찰청의 운전면허 유효성 및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에 따른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금(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가 음주운전 여부나 면허의 효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무면허 사고자 1만7915명에게 212억원, 음주운전 사고자 1만9957명에게 196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보험사가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 7월15일부터 시행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음주운전과 면허의 효력 여부 등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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