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달부터 가입 조건 강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달부터 가입 조건 강화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7.09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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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등 납입기간별 약정금리 적용

이달부터 농어가의 목돈 마련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 조건이 강화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이 일정 기간 해당 상품에 가입한 경우 저축의 원리금과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저축상품이다.

또한 부정가입자의 차단을 위해 금감원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부정가입자가 수령한 장려금을 환수할 근거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 조건을 강화한 것은 농·어민이 아닌 사람들도 가입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농·어·축산업인만 가입이 가능했던 해당 저축상품에 임업인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망·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특별해지의 경우 1년 단위의 만기 약정금리를 납입기간별로 적용하도록 해 지급률을 높였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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