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 실시
농식품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 실시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7.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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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규제개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유사한 비용이 들어가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적용 우선대상은 올해 하반기 신설되거나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6건의 규제다.

▲수입산 축산물 판매시 이력번호 표시 등을 해야 하는 영업자 범위 마련(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신선편이 농산물의 품질표시제도 도입(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동물병원 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부과(수의사법 개정) 등이 주 내용이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임대이양 약정 종료전 약정 해제시 일정기간 사업 제한(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직거래 우수 인증 및 관리(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등도 시범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운용을 통해 농식품분야 규제 특성에 맞는 규제비용 분석방법을 도출하고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상응하는 폐지나 완화 규제의 발굴과 비용 교환 체계를 정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촌경제연구원에 '규제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고 '농식품분야 규제영향평가제도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규제비용총량제가 정착되면 농업인과 농식품 기업인들은 규제로 인한 불편이 줄어드는 대신 규제가 오히려 창의적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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