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Q&A- 의료보장구 무료대여사업
국민건강보험Q&A- 의료보장구 무료대여사업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7.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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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의료보장구 무료대여사업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Q: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장구 무료대여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A: 보장구 대여사업은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 등에게 보장구 무료 대여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지원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일시적 사용을 위한 보장구 구매비용 절감으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국가적 차원의 자원손실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대여품목으로는 휠체어, 보행기, 목발, 지팡이, 목욕의자가 있습니다.

대여자격은 건강보험 가입자면 누구나 대여가 가능합니다. 대여기간은 휠체어와 보행기 중 바퀴형은 기본이 2개월, 1개월 단위로 3회 연장이 가능하며(최장 5개월), 나머지 품목은 기본이 3개월, 1개월단위로 3회 연장(최장6개월)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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