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16개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만 17세 이상의 청년 창업자는 최대 3억 원까지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장기·고액보증 이용 중소기업은 추가 보증이용이 제한됐지만 앞으로 업종별 평균 보증 이용금액 등을 고려해 보증 이용이 여부가 결정된다.
개선안에는 이밖에 ▲보증연계투자 한도완화 ▲지식재산보증·스마트 융합보증 대상기업 확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의 보증 해지 유예기간 연장 등이 포함됐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은 중소기업 대표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이 기획해 실제 체감도가 높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개선됐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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