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규 순환출자 때 취득가 10% 과징금 부과
공정위, 신규 순환출자 때 취득가 10% 과징금 부과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7.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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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순환출자에 대해 주식 취득 가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상호 출자와 마찬가지로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특정 금전신탁을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방식으로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우회하려는 것을 대표적인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또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에 순환출자현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소속 계열사간의 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항목에 추가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한도를 현행 1년, 3회에서 최대 2년, 6회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은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해 현행 연 4.2%에서 2.9%로 낮췄다.

신규순환출자 금지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등의 폐해를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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