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도시화와 산업화, 그에 따른 국토의 자원화, 나아가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으로 전통적 장묘 방식인 매장의 문제점 등이 부각되고 이들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의 강구가 당면과제로 대두됐다.
현재 국내의 묘지면적은 전국토의 1%인 998㎢에 달하고 여기에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8.6㎢의 묘지가 다시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전국 주택면적 2177㎢의 절반가량에 해당하고 서울시 면적의 1.6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무분별한 묘지가 급속도로 증가한다면 산자들은 살아갈 땅을 잃고 죽은 자들은 깃들 곳을 찾지못하는 상황이 전개 될 것이라고 생각든다.
이러한 묘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새로운 장사법(葬事法)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화장(火葬)장려정책은 성공적으로 시행 또는 정착되고 있다. 화장률은 1981년 13.7%에서 2005년 52.3%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73% 등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의 증가는 유골의 처리방법으로 채택한 봉안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봉안당, 봉안묘 등의 봉안시설은 묘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부지를 차지하는 시설로 묘지와 동일한 역할을 하며 환경파괴를 낳을 수도 있다.
더구나 봉안시설은 갈수록 대형화, 호화화 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환경훼손의 산물이자 반영구적 물질인 석재 등을 사용함으로서 기존의 묘지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환경문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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