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계획은 내달부터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선별하는 등 고용절차에 들어가고, 정식 임용을 받은 10명의 발달장애인이 내년부터 도청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한다는 것이다. 선발된 장애인들은 주로 행정 보조업무를 맡게 된다. 발달장애인은 나이에 비해 정신발달이 늦지만 주변의 이해와 협조, 사회화 프로그램을 통하면 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확산에도 큰 의의가 있다.
이번 경남도의 사례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문제는 행정에서만 애쓴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민간기업이 더불어 사는 사회, 기업의 사회적 책무 등을 올바로 인식할 때 가능하다. 이번을 계기로 도내 행정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증진되고, 민간기업에 까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실천이 뒤따르길 기대한다.
경남도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간의 협약서에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도내 행정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증진, 나아가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증진 등의 각 분야에서 상호 충실히 협력한다는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이 2%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경남도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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