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7.22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 3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송전선로의 건설로 주변 토지 가격이 하락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보상해준다. 재산상의 보상은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가장 바깥선) 기준 최대 33m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소유자는 사업자가 통지하는 개별 안내문 또는 신문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해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송전선로가 신규로 건설됨에 따라 인근 주택을 팔기를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주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가 주택 매수를 청구한 경우 사업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감정평가 목록작성 등 준비를 거쳐 주택매수금액 및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산정토록 했다.

아울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돕는다.

지역지원사업은 사업자가 매년 8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해야 하며 지역지원사업의 종류는 전기요금 보조, 주택 개량, 건강검진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