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발급 절차 및 기준, 한도 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홈페이지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요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 등을 '궁금한 신용카드 업무처리 안내'라는 제목으로 게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 정보는 ▲카드발급 절차와 기준 ▲이용한도 조정 기준과 절차 ▲부가서비스 변경근거와 절차 ▲연체 처리절차 등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고객들이 민원을 통해 기본적인 카드업무 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지속적으로 표시해왔으나 카드사의 공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시 권고를 통해 민원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