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급여 도입 2만6000가구에 5만원 추가 지급
새로운 주거급여 도입 2만6000가구에 5만원 추가 지급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7.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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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급여지급 개시

새로운 주거급여 체계 도입에 따라 저소득층 2만여가구에 주거지원비가 추가 지급된다.


국토부는 27일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실시로 이달부터 3개월간 23개 시범사업 지역내 2만6000가구에 평균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 자가가구에는 주택개량비 명목으로 지원된다.

시범사업 기간중에는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중 제도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기존주거급여액이 8만원인 가구가 개편 급여액이 13만원이라면, 시범사업 급여액으로 5만원을 추가로 받는 것이다. 첫 급여 집행일은 7월30일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시군구는 총 23개소로 1급지는 서울 성북구 등 3개소, 2급지는 인천 남구, 경기 부천시 등 9개소. 3급지는 광주서구, 세종시 등 6개소, 4급지는 강원 춘천, 충북 괴산 등 5개소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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