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 최대 38%보험료 절감
車보험 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 최대 38%보험료 절감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7.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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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뿐 아니라 가족 1명에 한해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운전자의 가족 1명에 대해 자동차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해주는 '보험가입 경력 인정 대상 확대 제도'가 시행됐지만 올해 5월까지 이를 등록한 경우는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는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물론 가족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실제 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도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증하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다.

다만 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자 1명(가족 중 선택)을 지정해 보험사에 신청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시점이 아니더라도 보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다.

이를 이용해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최초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38%까지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이 제도를 이용한 고객 중 63.6%는 배우자를 등록했고, 자녀(27.7%)·부모(2.7%)·형제자매(1.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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