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소득환류세제 10~15% 세율 적용할듯
정부, 기업소득환류세제 10~15% 세율 적용할듯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7.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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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부에 유보한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세율이 10%에서 15%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인세율 인하 범위 내에서 기업의 유보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세율을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했다.

기재부는 이익 중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업종과 이익에 관계없이 10~15%선에서 단일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지금보다 주주배당을 늘리도록 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세법은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기재부는 배당소득이 많은 대주주의 경우에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세율은 14%보다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분리과세 대상이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대상 기준(2000만원)을 완화하고 세율도 지금보다 5%포인트 가량 낮춰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주주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허용해 기업이 배당성향을 높일 유인을 제공하되 세율은 소액주주와 차이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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