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는 범죄 행위
112허위신고는 범죄 행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8.06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두교/진해경찰서 경무과
 

112범죄 신고는 범죄로부터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전용회선이다.'범죄신고'는 112라는 것은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마 보통사람이라면 112신고에 전화 한번 해 보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데 그러나 범죄를 목격하거나 위급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화해 범죄를 제압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속하게 지구대 또는 파출소 112순찰차부터 많게는 수백명의 경찰관을 동원해서라도 범죄를 제압하고 피해를 방지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휴대전화 등 신고 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112신고 건수는 급증해 90년대는 전국 년간 50여만건에서 현재는 2000여만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좀 더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출동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2를 담당하는 부서를 대폭 확대개편 운영하고 그에 따른 교육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신고 또한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경기도 모 경찰서는 2~3일 동안 장소를 옮겨 다니며 지속적으로 112로 전화해 "감금당했으니 경찰을 보내라", "칼싸움을 하려고 한다"는 등으로 허위로 무려 160여회나 하여 40여회에 걸쳐 경찰관을 출동하도록 한 30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한 사실이 있으며 진해서에서도 2014년 상반기 112허위신고자 6명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즉결심판청구서 법원에 청구한 사실이 있다.

"내 딸이 납치되었다", "폭발물을 설치 해 놓았다", "칼로 사람을 찌르려고 하고 있다"는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 신고해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어 막대한 인력과 경제력이 손실되고 있으며 허위신고로 인해 여러 경찰관들이 허둥대고 있는 순간에 경찰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는 다른 시민 누군가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예방 돼야 할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만큼 112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는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경찰력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쓰여 져야 할 것임으로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