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민/밀양경찰서 경무계 경사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 집회시위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의 집회는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다. 그러한 것들은 불법 집회현장에서 많이 나타난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엄청난 소음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것을 보호하려고 하면 자신들의 정당성을 잃게 될 우려가 크다.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도 자신의 것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집회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금년 상반기 불법 집회시위 등 집단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으로 사법처리 인원이 2,323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934명 증가(67.2% 상승)하였고 현장 피해상황 등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과거 불법시위 전력 등 철저한 수사로 상습시위자 및 경찰관 폭행 시위자 등 19명을 구속하였다.
2002년 11월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두 학생을 위한 촛불집회와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촛불 집회가 평화집회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것도 이런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이 마저도 최근 들어 불법집회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의 반열로 올라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불법 집회는 더더욱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은 점점 소외되어 갈 것이다.
앞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평화적 집회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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