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양산시와 마을이장 진실은 밝혀져야
엇갈린 양산시와 마을이장 진실은 밝혀져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8.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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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형/제2사회부 기자(양산)
 

최근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 태봉마을 김모(55) 이장외 1가구와 또 다른 1가구가 낙동유역환경청에 개인정화조 폐쇄 및 배수설비 설치 미신고로 적발됐다.


김 이장외 1가구는 2007년 마을 인근에 설치된 태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지난해 하수처리장과 연결하는 건물오수관을 매설하면서 양산시에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의 처벌을 받게 됐다.

또 다른 1가구는 수 년전에 건물오수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불거지자 김 이장은 지난해 5월 동행인 1명과 태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러 양산시를 방문했으며 당시 6급 공무원 2명과 면담중 1명의 공무원에게 건물오수관을 설치해 하수처리장을 이용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공업체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까지 건네받았다고 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양산시가 김 이장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2007년 이후 태봉마을 31가구는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로 건물오수관을 설치 못하고 매년 관리비를 지급하며 개인정화조를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상급기관의 철저한 확인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개인정화조를 사용해 오던 김 이장외 1가구는 왜 지난해 임의대로 오수관을 설치했을까,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이외 이번 단속에서 또 다른 의문점이 있다.

낙동강환경유역환경청에서 위법 사실을 확인한 후 양산시에 통보하면 처벌은 시에서 한다고 한다.

양산시는 김 이장 외 1가구는 지난해 건물오수관을 설치했다고 밝히며 또 다른 한 가구는 수 년전에 매설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듯 1년여에서 수 년여 동안 이들의 불법 사실이 감춰져 있었는데 왜 최근에 관련기관에 들통이 난 것일까.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소재)은 태봉마을에 그냥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단속을 펼쳤다고 한다. 양산시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자발적으로 단속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이장은 양산시가 자신에 대해 보복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최근 양산시는 예산을 확보하고 원동면 배내골 끝단에 자리한 태봉마을 인근에 또 다른 하나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하수처리장은 태봉마을 주민들의 하수는 물론 울산시 울주군민의 하수까지 처리하게 된다.

이에 김 이장은 울주군의 하수를 태봉마을에 받을 수 없어 하수처리시설 증축 사업을 극구 반대했으며 이로 인해 양산시가 표적단속을 했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있다.

양산시는 이러한 의문점들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김 이장의 처벌에 앞서 구체적인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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