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이체후 일정 시간 흘러야 돈 찾을 수 있어"
"자금 이체후 일정 시간 흘러야 돈 찾을 수 있어"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8.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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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사기 막기 위해 지연이체제도 도입

자금 이체를 신청한 후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지연이체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사기를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자금이체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금융위 청사에서 범부처 협의체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기로 인한 자금이체의 경우에도 실시간 이체가 돼 피해자의 피해자금 회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연이체제도를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 시행은 통과 후 1년 후 이뤄진다"면서 "법 시행 전에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지연이체제도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내년 상반기 내에 금융권이 관련 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9월부터는 사전 지정 계좌 외에는 소액 이체만 가능하도록 하는 '신(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핸드폰 제조업체가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 스미싱 차단 앱을 기본 탑재하도록 하고, 실시간 보안공지 알림 시스템을 확대 구축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앱에 대한 모니터링 범위를 구글과 해외 블랙마켓에서 이통사 등 국내 주요 앱 마켓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마트폰 악성 앱 신고 건수는 2012년 17건에서 지난해 2351건으로 1년새 138배 증가했다.

정부는 주요 공공기관·은행 등에 우선적으로 실시 중인 피싱·파밍 차단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스미싱 차단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키로 했다. 또 문자 수집채널을 확대해 보다 빨리 스미싱 문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다.

아울러 악성코드 유포 모니터링 대상 홈페이지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 등 보다 많은 기관에 악성코드 치료 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 인력도 확대된다. 검경은 이를 통해 사기의 주요 매개체인 대포통장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검·경은 올해 상반기 중 보이스피싱 사범 2450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126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불법 차명물건 사범 273명도 구속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되 실질적 성과와 변화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존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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