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비위징계 ‘솜방망이’
국립대 교수 비위징계 ‘솜방망이’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1.09.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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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도 음주운전 등 10건 적발 징계처분

국립대 교수들의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상대를 비롯한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144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는 경북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 22건, 서울대 19건, 전남대 18건, 부산대 15건, 강원대 12건, 경상대 10건, 충남대 10건, 제주대 8건, 충북대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55건으로 전체 징계의 38%를 차지했으며, 연구비의 유용 및 부당 집행과 쌀직불금 부담집행이 각각 11건, 성추행 및 성매매 사범이 5건, 논문표절이 3건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처분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징계건수 144건 중 60%에 해당하는 86건이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를 한 교수 역시 견책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상대의 경우 10건의 비위행위 가운데 음주운전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운전이 2건, 성실의무위반이 3건으로 나타났다.
경상대의 비위교수 징계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교수에 대한 정직 1월이 가장 무거운 징계였으며, 인사청탁 관련 금품수수를 했다가 적발된 B교수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대학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함으로서 비교적 관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국립대 교수의 경우 국가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자리임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문제”이며, “국립대교수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징계처분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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