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규제개선 대상 자치법규 개혁 ‘가속화’
함안군 규제개선 대상 자치법규 개혁 ‘가속화’
  • 함안/김영찬기자
  • 승인 2014.08.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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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계획조례 등 등록규제 34개 조항 폐지·완화
▲ 함안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혁사무실을 개소했다.

함안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혁에 대해 가감히 개정 이행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난 6·7월에 개최된 2·3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폐지’ 또는 ‘완화’로 의결된 규제개선 대상 자치법규에 대해 조속히 폐지·개정 이행절차를 밟아 10월까지 정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규제개선 대상은 기업투자와 주민생활에 밀접한 13개 자치법규로서 34개 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 대상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재무분야의 수입증지 조례 제25조 제1항 ‘수입증지의 환매금지’, 환경보호분야의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배수중지처분 및 기타’ 외 2개, 경제교통분야의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적용기준’ 외 2개이다.

또한 도시분야 계획조례의 ‘보존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 1개, 보건분야의 ‘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농업산림분야 ‘보호수의 지정’ 조항, 소득개발분야의 ‘농산물공동브랜드 무단상표사용자에 대한 제재’ 조항 등을 포함한 17개 조항이 폐지대상이다.

도시분야 계획조례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 및 규모’ 외 9개 조항, 소득개발분야의 ‘상표사용정지’ 조항 등 17개 조항이 완화대상에 들어간다.

이들 개선대상 규제들은 9월 중에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에 군의회 심의·의결로 폐지 또는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3不(불공정, 불균형, 불합리), 서민생활 안정, 농수산업 활성화, 소상공인 육성,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기업투자여건 개선 등 총 6대 분야에 대해서 면밀한 규제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혁대상을 발굴하고 있다.

차정섭 군수는 간부회의를 통해 “이번 규제개혁의 핵심은 규제에 대한 공직자들의 의식개혁과 실천”이라며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행정절차를 확실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3월 규제개혁 전담부서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 대대적인 규제개혁 작업에 착수해 기업투자 저해와 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70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정 건의한 바 있다. 함안/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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