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72% 오른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72% 오른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8.31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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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본형건축비 개정·고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일부터 1.72% 오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이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9~1.0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는 공급면적(3.3㎡)당 544만2000원에서 553만5000원으로 9만3000원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며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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