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사업자 모집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체 4104개 브랜드 가운데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335개 브랜드(305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트라이써클(영어사업부, 가맹점 수 438개) ▲티앤비(161개) ▲진진푸드시스템(139개) ▲깔끄미크린하우스(85개) 등 179개와 개맹점 수가 1개 미만인 브랜드 156개 등 총 335개다.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등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법정기한 이내에 새로 등록하지 않은 곳들이다.
이번에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업체들은 올해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규 가맹사업자 모집활동도 금지된다. 공정위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점을 모집(계약)하다 적발될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지 않은 사유로는 폐업, 신규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불이행 등으로 파악된다"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업체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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