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335개 브랜드와 계약 주의해야
가맹사업법 위반 335개 브랜드와 계약 주의해야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9.01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사업자 모집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체 4104개 브랜드 가운데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335개 브랜드(305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트라이써클(영어사업부, 가맹점 수 438개) ▲티앤비(161개) ▲진진푸드시스템(139개) ▲깔끄미크린하우스(85개) 등 179개와 개맹점 수가 1개 미만인 브랜드 156개 등 총 335개다.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등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법정기한 이내에 새로 등록하지 않은 곳들이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 해당되는 내용을 새로 등록해야 한다. 상호, 브랜드 등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은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밖의 모든 사항은 해당 분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번에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업체들은 올해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규 가맹사업자 모집활동도 금지된다. 공정위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점을 모집(계약)하다 적발될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지 않은 사유로는 폐업, 신규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불이행 등으로 파악된다"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업체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