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7월 재산세 41억원 부과에 이어 9월 재산세(토지분·주택 2기분) 5만3269건에 5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11.03%) 등으로 전년대비 약 9% 정도 증가했으며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10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는 7월 2분의 1과 9월 2분의 1을 각각 나눠 부과한다.
또 가상계좌나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도 낼 수 있다.
군은 한국관광공사 주관 생태관광부분에서 우포늪이 한국관광의 별 대상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재산세 고지서 여백에 ‘창녕의 우포늪! 한국관광의 별이 되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우포늪을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로 군 재정의 주요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녕/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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