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9월분 재산세 56억 부과
창녕군 9월분 재산세 56억 부과
  • 창녕/홍재룡기자
  • 승인 2014.09.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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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7월 재산세 41억원 부과에 이어 9월 재산세(토지분·주택 2기분) 5만3269건에 5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11.03%) 등으로 전년대비 약 9% 정도 증가했으며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10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는 7월 2분의 1과 9월 2분의 1을 각각 나눠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가상계좌나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도 낼 수 있다.

군은 한국관광공사 주관 생태관광부분에서 우포늪이 한국관광의 별 대상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재산세 고지서 여백에 ‘창녕의 우포늪! 한국관광의 별이 되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우포늪을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로 군 재정의 주요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녕/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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