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20일 도심지 빈집을 골라 금품을 훔친 A(23·무직)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2시께 김해시 외동 주택 뒷편 쇠창살을 파손하고 침입해 귀금속 등 6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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