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수해우심지역 지정 피해복구 가속
함안군 수해우심지역 지정 피해복구 가속
  • 함안/김영찬기자
  • 승인 2014.09.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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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복구액 122억여원 중 50% 국비 지원
▲ 지난25일 집중호우로 인해 산인면 농공단지내 한 공장내부에 유실된 침수피해를 직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시간당 최대 70mm의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제방 유실, 산사태,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한 함안군이 수해우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복구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에 따르면 이번 우심지역 지정으로 피해 시설물에 대한 잠정 복구액 122억여 원 중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하천, 도로, 농업기반시설 등 공공시설물 75개소 11.5ha에 대한 복구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국고지원을 통해 피해시설물의 빠른 복구가 가능해졌다”면서 “재발방지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정섭 함안군수는 지난달 집중호우 발생 시 피해발생지역 현장들을 긴급 방문해 피해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와 대책마련을 직접 지시했으며 군은 유관기관과의 비상 협조시스템을 가동,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응급복구를 실시했다.

또한 산인농공단지 내에 공무원 50여 명을 동원, 공장부지내 토사제거 및 수해시설물 정비 등 응급복구작업을 지원한 바 있다. 함안/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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