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재산세 22억1300만원 부과
하동군 재산세 22억1300만원 부과
  • 하동/이동을기자
  • 승인 2014.09.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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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토지 21억5900만원·주택 5400만원…이달 말까지 납부

하동군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9798건, 22억1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 21억5900만원·주택분 54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20억800만원보다 10.2% 2억500만원 늘어났다.

군내 최고 납세자는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로, 전체금액의 8.3%에 해당하는 2억6800만원이다.

재산세 부과액이 다소 늘어난 것은 개별공시지가액이 9.7% 상승하고, 주택공시가격 역시 단독주택 5.89%, 공동주택 4.6% 각각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이 넘지 않으면 7월에 전액 부과되나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giro.or.kr),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 재무과(880-2298~9)나 재산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하동/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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