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촌산단 법면문제 법적 분쟁은 막아라
정촌산단 법면문제 법적 분쟁은 막아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9.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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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이면 모든 공정을 완료하고 ‘진주 기업도시’의 명실상부한 출발을 선언할 정촌일반산업단지가 자칫 비틀거릴까 우려된다. 쉽게 말해 부지 경사면인 법면의 과다문제로 부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끝내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정촌산단 입주자협의회가 거듭 밝혔듯이 결국 이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 입주자협의회가 19일 소송제기를 선언했다.


지난달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까지 나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자협의회가 이번 주 내로 사기분양에 의한 계약파기소송과 추가공사비용 지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각 3개 업체씩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대표 업체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봐가며 나머지 업체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당초 입주예정기업체들이 계약시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부지 경계간 법면경사부지가 분양면적에 과다포함되었다며 경남개발공사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촉발된 이번 문제는 양측의 거듭된 의견교환에도 불구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측은 원가 분양이기 때문에 법면이나 단지 내 단차 발생 등의 문제는 입주업체들이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팽팽해 접점을 찾기가 쉽지않으리라 짐작했지만 결론이 법정으로 가게 되니 참으로 안타깝다.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가는 것 자체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법정 다툼으로 산단의 추진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데 고민이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경남도는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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