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22일부터 0.2%p 금리 인하
'디딤돌대출' 22일부터 0.2%p 금리 인하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9.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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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가 0.2%p 인하된다.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금과 전세금반환보증 지원금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디딤돌 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금반환보증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주택기금 디딤돌대출 금리는 0.2%p 일괄 인하, 시중 최저수준인 2.6~3.4%(고정금리)로 지원한다.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22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변동금리로 지원되던 생애최초 및 근로자·서민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도 같은 폭으로 인하된다.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엔 0.1~0.2%p의 대출금리를 추가 우대한다. 다자녀가구(0.5%p), 생애최초주택구입자(0.2%p) 등 기존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중복 우대금리 적용 결과 금리가 2% 미만이면 2%를 적용한다.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4년간 가입 후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만기 30년, 1년 거치, 원리금분할상환) 종전보다 거치기간 동안 이자는 연 40만원,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액은 연 26만원 줄어든다.

디딤돌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LTV)과 주택담보인정비율(DTI)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DTI 60% 이내인 경우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LTV 70%를 적용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DTI 60~80% 구간은 LTV 60%(2년 한시)를, DTI 80% 초과인 경우 대출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소득 현행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출한도(수도권 1억원, 기타 8000만원) 및 금리 3.3%는 기존과 동일하다.

이른바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기타 지역 3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전세금반환보증과 연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전세금 안심대출' 대상주택도 동시에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LTV 완화, 전세가 상승 등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전세로 공급할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큰 보증부 월세로 공급돼 왔다"며 "전세금반환보증 대상주택 확대로 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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