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경남지사,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장학생 선발
TS경남지사,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장학생 선발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9.2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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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지사장 김동찬)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 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 해당)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자녀(초·중·고등학생)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 지원요건으로는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본인 또는 유자녀로써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며 장학금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30일까지이며 초등학생은 학교장추천으로 지원가능하고, 중․고등학생은 성적 80%이내, 석차 등급 7등급이내, 과목별성취도 평가등급 평균 D등급이내면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전화(758-5949, 2500)로 문의 하면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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