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확보 용적률·높이제한 기준 완화
공개공지 확보 용적률·높이제한 기준 완화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9.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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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주가 대지안에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그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과수원·화훼시설·양계장 등에도 자체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공개공지 면적 비율만큼 추가해 지을 수 있게 된다.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도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지자체 조례로 1.2배 이하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조례에는 이 규정이 없어 불만이 제기됐다.

완화되는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는 당해 대지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20% 범위안에서 허용된다.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안에서 자체 생산된 과일, 꽃, 계란 등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은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과일, 꽃, 계란 등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1000㎡ 미만) 또는 판매시설(1000㎡ 이상)로 분류되어 입지제한을 받을 수 있고 용도변경 절차도 이행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속용도로 인정되면 '판매시설'이 아닌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보아 입지제한 및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종류가 확대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도 연장된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해 농·어업인과 기업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건축을 할 수 없는 자투리땅에 대한 일조기준 적용 제외 등 일조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건축하는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내에 있더라도 정북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인접대지의 일조 등에 피해가 없도록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을 일정거리(높이 9m 이하는 1.5m 이상, 9m 초과 부분은 해당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를 이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접 대지의 최대 너비가 2m 이하인 필지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건축 설계가 자유로워졌다.

앞으로는 기숙사에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 기숙사는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도록 했으나, 전체 가구수의 50% 미만까지 독립된 취사시설을 허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된 개선내용 중 도로사선제한 폐지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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