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지리적표시 특산품' 판로확대 나선다
농관원 '지리적표시 특산품' 판로확대 나선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9.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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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판매관 개설·지역특산물 유통활성화 사후관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9일 지리적표시 특산품의 판매확대 및 유통활성화 지원을 위해 농식품전문유통업체인 농협a마켓, 생산자단체인 (사)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지리적표시 특산품'에 대한 판로확대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9일 지리적표시 특산품의 판매확대 및 유통활성화 지원을 위해 농식품전문유통업체인 농협a마켓, 생산자단체인 (사)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특산품'은 특정지역의 이름과 해당 농식품의 품질 및 명성이 결합된 경우로 '보성녹차'와 같이 ‘지명+품명’을 상표로 등록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소비자의 구매 판단기준인 원산지와 품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지리적표시 특산품 온라인 판매관을 개설하고 지역특산품의 판로확대 및 유통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농관원은 지리적표시품 등록 및 사후관리기관으로서 제품의 품질관리를 확인하게 된다.

농협은 판매업체로서 온라인쇼핑에 지리적표시 특산품 판매관설치, 홍보배너, 물류 배송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는 온라인쇼핑몰에 입정 품목추전, 제품조달, 교화 및 반품 등의 사후관리를 맡게 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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