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한 마을 이장 해임 요구 논란
진주시 한 마을 이장 해임 요구 논란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1.09.21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을주민 폭행 벌금처분 이장자격 시비

진주시 이반성면의 한 마을 이장이 주민을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처분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해당 면사무소에 이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1일 이반성면 모 마을 주민 A씨에 따르면 동네앞 A씨의 부친 B씨의 빈농지에 이마을 이장 C씨가 폐비닐과 농자재를 허락도 받지 않고 수개월간 쌓아놓고 이용하다가 B씨로부터 이를 치워달라는 요구에 반발해 B씨를 폭행해 입건되어 벌금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B씨는 이장이 자신의 잘못한 것에 사과도 없이 뻔뻔스럽게 일을 하면서 시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다며 면사무소에 C이장의 해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면사무소 관계자는 “공무원도 사소한 시비로 입건되어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을 받았을 경우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다”며 “마을에서 추천돼 면장이 임명한 이장을 마음대로 해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 이장, 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경우, 주민등록상 전세대 중 과반수의 세대가 연명으로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