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청구 잘 진행되고 있나
정보 공개청구 잘 진행되고 있나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1.09.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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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사회부장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시민참여 제도이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생산,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의식과 국정 참여 욕구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알권리 수요 역시 커졌기 때문이다.

일선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행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일부 목적 없이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무개념’ 정보공개청구가 늘어나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결집되어야 할 행정력 낭비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각 관공서 마다 정보공개청구 자료가 박스로 쌓일 정도로 과도한 청구남용에도 현행법령이 청구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이치에 맞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이 본인의 영리목적으로 업체명단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부할 경우 보복성 정보공개청구가 너무 많아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사전예방토록 법령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간 취하의 경우 대부분 개인 사업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후 행정기관에서 사전 공표한 정보임을 알고 취소한 경우도 있고 무리한 민원을 거부한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해 과도한 양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후 막상 서류를 다 작성해 놓자 취하해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각급 행정 기관에 무작위로 중복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투명한 행정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만들어진 정보공개 제도가 한순간에 한 개인의 공무원들에 대한 감정적 보복수단으로 전락해 예산과 시간,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특히 행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단순히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비용 계산시 분량에 따른 누진요금을 책정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정보 공개로 행정기관의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미칠 염려의 유무 및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당해 공공기관의 이익을 비교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행정정보 공개제도 이지만 여전히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이 잦고, 정보 공개제도로 인해 행정기관과 청구인과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정이 드러나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제력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작업인 만큼 서로간에 신뢰를 중요시 해야 한다.

그리고 예의를 잘 지키면 자다가 일어나서 떡을 얻어먹을수도 있다는 걸 행정과 청구인간에 그 진리를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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