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피부양자에서 스스로 보험료 납부
사업자 등록 피부양자에서 스스로 보험료 납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10.16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새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 피부양자에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바뀌는 시점이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바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Q: 새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 피부양자에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바뀌는 시점이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바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A: 당해연도 귀속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익년도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는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 되는 시점이 익년도 5월 말이며 공단이 그 자료를 입수해 전산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