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까지 신청…20일 보상금 지급
남해군은 20일 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농가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개인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분묘다,
신청은 오는 12월 10일까지 해당 읍·면에 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와 농작물 보상심의회를 거쳐 12월 20일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보상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작물별 최대 500만원 한도, 분묘는 기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2013년의 경우 벼, 고구마, 옥수수 등 170건 3700여만원이 지급됐으며, 피해 발생은 감소하는 추세다"며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이며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에 대한 피해 농민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환경수도과 녹색성장팀(860-3255)으로 하면 된다. 남해/하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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