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관내 국도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
부산국토청 관내 국도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
  • 부산/고상렬기자
  • 승인 2014.10.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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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불법건축물 유무·표주관리상태 등

부산국토관리청은 다음 달 7일까지 도 관내 국도의 인접구역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소재 17개 시·군의 17개 국도 인접구역으로 전체 길이는 1115㎞에 달한다.

부산국토관리청은 관내 진주·진영국토관리사무소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유·무 ▲표주관리 상태 ▲관리대장 작성 현황 ▲접도구역 경계표지 및 안내표지 관리 상태 ▲불법 도로점용 여·부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부산국토청 도로공사 2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관리가 미흡한 사항이 적발 시 즉시 관리기관에 시정요청하고 향후 도로확장을 위한 공간 확보, 위험 방지 등 도로의 기능 향상과 교통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 매년 접도구역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하반기 점검대상 기관 중 관리 우수기관에 대해 내년도 접도구역 관리예산을 차등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도 인접구역은 도로 구조를 보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5m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하며 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부산/고상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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