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산불예방 비상근무 체제 돌입
진주시 산불예방 비상근무 체제 돌입
  • 한송학기자
  • 승인 2014.10.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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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별 대책본부 상황실 설치 예방활동 총력
▲ 진주시는 푸른 진주를 영위하고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2015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해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한다.

진주시는 푸른 진주를 영위하고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2015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시(녹지공원과), 읍·면, 농촌동별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불 취약지역인 산림 인접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감시원을 등산로, 도로변 등 주요 길목에 집중 배치하여 입산통제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월아산 외 2개소에 설치된 산불예방 무인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불발생 사항을 조기에 발견하고 민간 헬기 1대를 인근의 2개 시군과 공동 임차하여 산불 조기진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진화 체제를 정비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산불 발생의 60% 이상이 농산폐기물 소각 및 입산자 실화 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예방 활동을 위해 시(녹지공원과), 읍·면, 농촌동별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운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진주소방서와 합동으로 주요 목조문화재가 있는 청곡사와 응석사 등에서 산불진화 합동 훈련과 산지정화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산불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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