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산본부 고액체납자 형사고발
건보공단 부산본부 고액체납자 형사고발
  • 부산/고상렬기자
  • 승인 2014.11.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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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호·이하 지역본부)는 4대 사회보험료(건강·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사업장)를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형사고발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연금보험료 기준 6개월 이상 200만원 이상 체납한 9292개 사업장(체납액 1631억원)의 대표자(사용자)에 대해선 오는 10일까지 자진 납부를 하지 않을 시 강력한 형사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역본부는 덧붙였다.

그러나 지역본부는 현재 일시 납부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 대해선 분할납부와 카드수납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사방문이 어려운 민원을 위해 상담전화(1577-1000)를 이용해 가상계좌 및 무통장 입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본부 관계자는 “1조7000억에 달하는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기동반 운영을 통해 납부능력 있는 자의 도덕적 해이와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악성·고액 체납자(사업장)를 중심으로 부동산·자동차·국세환급금·은행계좌·신용카드매출대금·공사대금·출자증권 등을 압류조치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은행연합회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고상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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