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법 대표발의
어촌특화발전 지원법 대표발의
  • 거제/유정영 기자
  • 승인 2011.06.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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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 영 의원

 
윤 영(사진·한나라당·거제) 의원은 어촌의 특성에 따른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영 의원은 “현재 어촌들은 토지이용 방식과 생산양식 및 문화가 서로 다른데도 동일한 제도적 틀로 규율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특성을 살린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고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종전 하향식 평준화 발전모형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인 의지와 역량에 따라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특성을 살려야 한다”며 “자율적 어촌발전 모형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전담 부서를 두도록 하고, 매년 특화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컨설팅, 디자인, 설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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