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단속반은 20일까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 업체와 화목보일러 사용 민가, 펜션, 벌목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최대한 저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거제/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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