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11.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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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청자격이랑 방법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 지난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청자격이랑 방법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동안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 및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해 수급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14년 7월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를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인지활동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등급 신청자격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이면 누구나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팩스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판정방법은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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