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기업 분류 기준 매출액으로 변경
중기청, 소기업 분류 기준 매출액으로 변경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1.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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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소기업을 규정하는 기준이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변경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 범위를 기존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키로 하고 관련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21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서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 소기업 범위의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지난 3월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소개하고 중기업 기준과 동일 지표인 3년 평균 매출액으로 소기업 범위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에 앞서 중기청은 기업종류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키로 하고 대상별 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 중 중기업 범위 기준은 현행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에서 상대적으로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적은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 기준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중기업의 경우 근로자와 자본금 기준이 삭제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1500억원에서 400억원까지 5단계로 분류토록 했다.

현재 소기업 범위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및 정보 통신서비스업 등), 10명 미만(기타 서비스업종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수 기준으로 소기업 범위가 설정돼 매출액이나 성장가능성에 앞서 인력구조로 기업을 판단하는 선입관이 깊어 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중기청은 올해 중으로 소기업 범위 설정에 대한 개편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수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편에 따라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졸업을 유예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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