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설치 시 재산권 손실 없다
구치소 설치 시 재산권 손실 없다
  • 거창/이휘주기자
  • 승인 2014.11.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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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교정기관 인근 지가 상승률 타 지역보다 높아

교정시설 신축 시 주변에 전기·수도·가스·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됨으로 교정시설 주변지가는 다른 곳보다 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구치소의 경우 개청한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통영시 전체 공시지가 증가율이 103.6%인데 비해 구치소 인근부지는 증가율이 127.3%였고 2005년 개청한 충주구치소의 경우도 충주시 전체 공시지가 상승률이 103.7%인데 비해 구치소 주변 지가는 122.6%가 상승됐다.

또한 2009년도에 개청한 밀양구치소의 경우 구치소 인근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122.5%인데 비해, 밀양시 전체 공시지가 상승률은 104.6%에 불과해 구치소 인근부지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

거창구치소와 같이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최근 개청한 영월교도소도 영월군 전체 지가상승률이 101.7%인 반면에 영월교도소 인근부지의 지가상승률은 134.6%로서 월등히 높다.

거창의 경우도 거창읍에서 가장 낙후되고 환경이 열악한 성산마을에 구치소가 설치되면 20m의 구치소 진입로 개설을 비롯해 생활기반 시설이 완비되고 주변이 도시화됨으로 인해 가지리 일대 지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거창의 경우 단순히 교정시설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기본방향과 같이 지원, 지청, 보호관찰소 등 법조관련 기관이 함께 이전·신축해 서울 문정동과 인천 학익동과 같이 ‘법조타운’으로 조성됨에 따라 지역가치가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창/이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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