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상속예금 서류 간소화 · 통일 고객 불편 해소
은행권 상속예금 서류 간소화 · 통일 고객 불편 해소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1.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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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속예금 · 증빙서류 간소화·통일화' 개선

금융기관의 상속예금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와 금융기관마다 처리절차가 달라 발생되는 고객 불만 사항들이 서류 간소화와 통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12일 이같은 불만을 없애기 위해 '상속예금 및 증빙서류 간소화·통일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감원은 상속인 요구서류에 대한 은행권의 공통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은행별로 불필요한 요구서류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을 요구한다. 또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서 등은 필요할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에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장을 비치하도록 했다. 은행이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도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 내규에 상속예금 일부 지급에 대한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사유 등을 상속인에게 충분히 안내토록 했다. 은행권은 통일된 징구서류 및 지급절차를 은행 내규에 반영해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서류발급·상속절차 문의과정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상속예금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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