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잔액 반환절차 개선
금융권,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잔액 반환절차 개선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1.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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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잔액 유무 · 반환절차 등 반드시 알려줘야

내년 1분기내 은행은 고객에게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할 때 상계잔액 유무 및 반환절차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이란 고객이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대출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해당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을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은행 규정을 개정, 2015년 1분기 이내에 시행토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상계처리 후 남는 예금잔액을 별단예금(일시적·편의적 계정)에 편입·관리함에 따라 고객이 휴면예금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게 불가능했다. 또 은행이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예금잔액 보유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 되돌려 받을 수도 없었다.

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통지 방법은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우편 또는 전화 통지를 병행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상계잔액 미반환 건수가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고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예금담보대출 상계잔액 보유사실을 알지 못해 정당한 자기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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