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ㆍ약국 토요 오전 진찰료 가산 제도
의원ㆍ약국 토요 오전 진찰료 가산 제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11.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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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및 약국 토요 오전 진찰료 가산 제도란?

Q: 의원 및 약국 토요 오전 진찰료 가산 제도란? 그리고 토요일 오전 진료시, 진찰료 환자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2013년 10월 1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 토요일 오전 진료 및 조제투약 시 기본진찰료(의원)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약국)의 30%를 가산 적용하게 됐습니다. 즉, 토요일 오후나 휴일과 같은 수준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도 토요일 오전과 오후가 똑같이 가산된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제도 초기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담·하도록 조정 했습니다. 초기 1년간은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2014년 10월부터는 가산금액의 15%를, 2015년 10월부터는 가산금액의 30%를 환자가 부담, 즉, 본래 토요일 오전도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환자(초진)는 50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시행 초기 1년간은 4000원만 부담하도록 하고 시행 2년차부터 단계적으로 본래 본인부담금 수준(5000원)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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