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사이트 허위매물 신고, 포상금제도 추진
중고차 매매사이트 허위매물 신고, 포상금제도 추진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1.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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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을 앞지르며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는 여전하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허위·과장 광고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했다. 그러나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중고차 구매자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무려 36%가 "허위,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한 포상금제도가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17일 중고차 허위, 미끼 매물 신고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수여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고차114'(www.cars114.co.kr)는 대표적인 실매물 중고차 매매사이트다.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료로 허위매물 판독상담을 하고 있다. 차량전문가가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의 판독까지 진행, 신뢰를 얻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허위매물이 근절돼 선량한 딜러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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